간단하고 쉽게 확정일자 받는법
오늘도 아파트에 이사하시는 가정이 보이네요. 이사하면 생각나는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해두어야 하는 것이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무엇이며 어떻게 받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구입을 제외하고 대부분 전월세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할 경우 전월세 보증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면 대부분 임대인은 꺼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매 시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되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법적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필수로 해두어야 하는 것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확정일자가 있는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도장에 찍힌 날자가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이사를 하면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전입신고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계약서 원본 및 신분증을 보여주고 구두로 확정일자를 받겠다고 청구하면 전입신고와 같이 쉽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 안 걸리니 꼭 해두어야 하겠습니다.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하여 확정일자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은 정부24에서 하시면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이는 확정일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임대차계약서) 스캔 및 등록하고 신청 수수료 결제 후 제출하시면 온라인 확정일자를 발급해줍니다. 만약 집에서 계약서 스캔이 어려우신 분은 핸드폰으로 스캔 가능한 어플이 많으니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계약보증금의 변동이나 새로 재계약을 할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여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 받을 때의 준비물 - 계약서 원본, 신분증
- 이사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같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 스캔파일이 첨부서류로 필요합니다.
쉽게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니 꼭 알아 두시고 잊지 말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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